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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 | 106 | ==== 제28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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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 | 107 | >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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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8 | 10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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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 | | ==== 재29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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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 | ==== 제29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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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0 | 110 | >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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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 | 111 | >②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·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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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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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3 | ==== 제30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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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4 | >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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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6 | === 환경권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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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7 | ==== 제31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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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8 | >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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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9 | >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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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0 | >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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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1 | >④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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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2 | >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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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3 | >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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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4 | 현재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로 정해져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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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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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 | ==== 제32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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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 | >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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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8 | >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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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9 | >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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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0 | >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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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1 | >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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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2 | >⑥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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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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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4 | ==== 제33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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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5 | >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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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6 | >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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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7 | >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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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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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9 | ==== 제34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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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0 | >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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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1 | >② 국가는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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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2 | >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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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3 | >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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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4 | >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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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 | >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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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7 | ==== 제35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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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8 | >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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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 | >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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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0 | >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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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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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2 | ==== 제36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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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3 | >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,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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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4 | >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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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5 | >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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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7 | ===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및 제한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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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8 | ==== 제37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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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9 | >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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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0 | >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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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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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2 | === 납세와 국방의 의무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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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3 | ==== 제38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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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4 | >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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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5 | 이 조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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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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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7 | ==== 제39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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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8 | >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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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9 |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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